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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택과목 변경 전, 고1이 따로 확인할 4가지

고등학교 선택과목 변경을 고민하는 고1 가정이 2학기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신청·확정·변경 일정은 학교 안내로 확인하고, 진로 변경과 등급 기재, 대학 권장과목을 나눠 봅니다. 현 고1은 2029학년도 대입이라 2028 안내와 구분하고, 바꾸기 어려울 때 물을 질문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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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고1 2학기에는 2학년 때 들을 과목을 이미 신청했거나 곧 신청해야 하는데,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처음 고른 과목이 맞는지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선택과목 변경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대개 등급, 진로, 대학 권장과목, 학교 사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네 가지는 확인할 자료와 적용되는 학년도가 다릅니다.

선택과목을 바꾸고 싶은 이유 네 가지

과목을 고를 때 자주 쓰는 '불리하다'와 '유리한 과목'이라는 말은 각각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불리하다'는 학생부의 희망 진로 칸이 바뀐 일을 말할 때도 있고 새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듣지 않은 일을 말할 때도 있는데, 앞의 것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반면 뒤의 것은 이수 기록으로 평가에 남습니다. '유리한 과목' 역시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학생부교과전형 쪽)을 뜻하기도 하고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학생부종합전형 쪽)을 뜻하기도 하죠. 학부모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도 공식 문서에서는 성적표의 두 칸, 곧 성취도(A~E 같은 단계)와 석차등급(1~5등급)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른 것을 가리키니, 과목을 바꾸고 싶은 이유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그 과목에 석차등급이 붙는지(등급 기재), 희망 진로가 바뀌었는지(진로 변화), 목표 모집단위가 그 과목을 권장하는지(대학 권장과목), 과목이 실제로 열리고 지금 바꿀 수 있는지(학교 개설 조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분류는 교육부나 대학이 정한 공식 기준이 아니라, 확인할 문서와 적용 학년도에 따라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표 1. 변경 이유별로 확인할 자료와 현 고1 적용 여부

변경 이유확인 자료적용 대상현 고1 적용
등급 기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적용
진로 변화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진로활동 항목, 5개 대학 공동연구(2022)현 재학생 전체적용
대학 권장과목대학 입학처의 권장과목 안내2028학년도 대입2029학년도 안내 미확인
학교 개설 조건학교 규정집, 학교 수강신청 안내학교별학교 안내로 확인

※ 2028학년도 대입은 현 고2(2025년 입학), 2029학년도 대입은 현 고1(2026년 입학)이 치릅니다.

표의 마지막 열을 보시면 등급 기재와 진로 변화는 현 고1에게 이미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대학 권장과목은 현 고1 학년도의 안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보고 변경을 결정하시면 나머지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등급 부담만 생각해 진로선택 과목을 빼면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기록이 비게 되고, 진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목을 바꾸려 해도 학교 규정상 변경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죠.

석차등급이 붙는 과목과 빠지는 과목

먼저 첫 번째 이유인 등급 기재는 현 고1에게 이미 정해진 규정이므로 지금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고교 입학생(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진로선택 과목에도 석차등급(1~5등급)과 성취도(A~E)가 함께 적히고, 2026년에 입학한 현 고1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성적표에는 모든 과목의 석차등급, 성취도, 원점수와 과목평균 등을 적되 예외 과목만 따로 정해 두는데, 진로선택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석차등급이 빠지는 예외는 과목 유형으로 정해진 것과 개설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나뉩니다. 과목 유형을 보면 사회,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9과목(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과 과학탐구실험, 체육, 예술 교과(군) 과목, 그리고 교양 교과(군)가 석차등급 없이 기재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같은 다른 교과의 융합선택에는 석차등급이 붙기 때문에 '융합선택은 등급이 없다'는 말은 사회, 과학 9과목에만 맞습니다. 개설 방식으로 보면 수강자가 5명 이하인 과목일 때 학교가 석차등급 기재 여부를 정할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는 석차등급이 적히지 않습니다.

표 2. 과목 구분별로 성적표에 적히는 항목

과목 구분석차등급성취도원점수 등
공통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1~5등급A~E기재
과학탐구실험없음A, B, C미기재
일반선택1~5등급A~E기재
진로선택1~5등급A~E기재
국어, 수학, 영어 등 융합선택1~5등급A~E기재
사회, 과학 융합선택 9과목없음A~E기재
체육, 예술 교과(군)없음A, B, C미기재
교양없음이수 여부(P)미기재
수강자 5명 이하 과목학교가 등급 또는 '・' 선택A~E기재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이수 과목'・'A~E기재

※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원점수 등'은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입니다.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 특수목적고 선택과목은 제외하며, 수강자 5명 이하 줄은 위 예외 과목을 뺀 과목에 해당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진로선택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과 기재 항목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형이나 언니가 현 고3 이상인 가정이라면 진로선택을 '절대평가라서 등급 부담이 없는 과목'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는 옛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운 2024년 입학생(현 고3)까지는 진로선택 과목에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고 성취도를 A~C 3단계로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도 모든 선택과목을 성취평가로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3년 12월 확정된 2028 대입 개편안에서 모든 학년에 5등급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등급 부담을 이유로 과목을 넣거나 빼려 하신다면, 바꾸려는 과목이 표 2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학교가 학년별로 가르칠 계획인 과목을 적은 안내서)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이 붙는지는 과목 유형의 이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외 목록과 개설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로가 바뀌었을 때 학생부에 남는 기록

두 번째 이유인 진로 변화는 학생부의 어느 칸이 대학에 제공되는지를 아시면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학생의 희망 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안의 '희망분야'에 적는데,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도 이 칸을 비우지 않고 '진로탐색 중임.' 같은 말로 입력합니다. 이 칸의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때 전형자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라도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의 내용은 대입 평가 자료로 제공됩니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 역시 진로가 바뀌는 학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 5개 대학이 함께 낸 공통 평가요소 연구는 고등학교 때 희망 진로가 바뀐 학생이 평가에서 손해를 보는지가 그동안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고 밝히고, 예전의 '전공적합성'이라는 평가요소를 '진로역량'으로, 평가항목 이름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바꾸었습니다. 평가항목 이름을 바꾼 것은 희망 진로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해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는데, 같은 연구는 진로역량 안에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넣었죠.

즉, 대학은 진로가 바뀐 사실 자체보다 바뀐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찾아 들었는지를 봅니다.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한 대학이 발표한 전공연계과목 가이드라인은 학교에 과목이 열렸는데도 듣지 않은 학생과 열리지 않아서 들을 수 없었던 학생을 나누어 평가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학교에 없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찾아 들으려 노력한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적었죠. 참고로 성적표의 '비고' 칸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 이수 여부, 미이수나 재이수 여부가 표시됩니다.

표 3. 학생부 항목별 대입 제공 여부와 진로가 바뀌었을 때의 영향

학생부 항목대입 제공진로 변경 시 영향근거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희망분야미제공영향 없음기재요령 85쪽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활동 내용제공기록된 활동 그대로 평가기재요령 85쪽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이수 과목제공새 진로 관련 과목의 이수 여부 확인5개 대학 공동연구(2022), 연세대 2028 가이드라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제공과목별 탐구 내용 확인5개 대학 공동연구(2022)

따라서 진로 변화가 이유라면 진로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새 진로가 요구하는 과목이 지금의 신청 목록에 담겨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새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학교에 열려 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평가에 남기 때문입니다.

대학 권장과목 안내와 적용 학년도

세 번째 이유인 대학 권장과목은 어느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안내인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권장과목이란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고등학교에서 미리 들어 두기를 권하는 과목으로, 필수로 갖춰야 할 지원 자격은 아니지만 이수 여부는 평가에 들어갑니다. 한 대학의 2028학년도 안내는 권장과목이 지원 자격과 무관하되 이수 여부를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역량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었고, 다른 대학은 핵심 권장과목 일부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자격에서 결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학 입학처에서 볼 수 있는 권장과목 안내는 현 고2 대상인 2028학년도 대입 기준입니다. 현 고1이 치를 2029학년도 대학별 안내는 2026년 10월 초 현재 입학처 공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학마다 발표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2028학년도 안내만 해도 2025년 3월, 6월, 2026년 4월 등으로 달랐고, 한 대학은 2025년 3월에 발표했던 '핵심과목 감점, 권장과목 가점' 방식을 같은 해 8월 수정 안내에서 없애고 정성평가로 바꾸기도 했죠.

현 고1의 대입 규칙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7년 4월 말까지 공표되지만, 권장과목 안내는 이와 별개로 대학마다 발표 시기가 다르므로 이날을 권장과목 발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다른 학년도 기준이지만 2028학년도 안내로 계열별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 쪽 권장 요구가 인문 쪽보다 많아서, 인문 계열은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 반면 자연 계열 모집단위에는 기하, 미적분Ⅱ 같은 수학 과목과 과학 진로선택 과목 여러 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한 대학은 과학 진로선택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해 들으라고 권장한 바 있는데, 이 순서로 보면 고2 때 듣는 과학 일반선택과 미적분Ⅰ이 고3 진로선택의 앞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이 고2 과목을 바꿀 때는 고3 과목 신청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권장과목 때문에 과목을 바꾸려 하신다면, 2028학년도 안내는 계열 방향을 파악하는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특정 대학의 과목명이나 개수를 현 고1의 확정 조건으로 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학 입학처 공지에서 '2029학년도' 권장과목(전공 연계 과목) 안내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없다면 2028학년도 안내로 방향만 잡아 두었다가 3학년 과목 신청 때 새 안내와 다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실린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도 함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변경 전 확인할 학교 규정

마지막 네 번째 이유인 학교 개설 조건은 다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변경 기간이 지났다면 바꿀 수 없으므로, 앞의 세 가지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학년과 3학년 선택과목 신청 시기도 학교마다 달라서, 2026년 5월 보도에 나온 경기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는 7월 초에 2학년과 3학년 과목을 한꺼번에 신청받아 8월에 최종 확정하고 나면 교과서 일괄 주문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고1 2학기(대체로 10~11월)에 2학년 과목 수요조사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인 지금, 우리 학교가 신청, 최종 확인, 변경 기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교 사정을 살펴보실 때는 편성, 개설, 수강이라는 말을 구분해 두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편성'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계획으로 적혀 있다는 뜻이고, '개설'은 그 학기에 실제로 수업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신청해서 듣는 것이 '수강'인데, 편제표에 편성된 과목이라도 막상 신청 인원이 모자라면 그해에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죠.

변경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공개한 2026 학교규정집을 살펴보면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간이나 시설, 교원이 부족하면 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신청자가 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학교장 재량으로 소인수 과목을 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수강 과목 변경 포기'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규정집의 과목 변경 조항을 보면, 다음 학년도 선택과목은 직전 학년도에 수강신청을 받아 '최종 확인'을 마치고, 이 명단은 교과서 주문이나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같은 학교 운영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최종 확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복학이나 천재지변, 재입학 같은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로, 그 인정 범위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가 정하고 변경은 해당 학년도 종업식 7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이미 수강 중인 학년도(학기)의 과목은 바꿀 수 없으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담임교사 상담부터 학교장 허가까지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표 4. 서울의 한 고등학교 규정집에 나온 선택과목 개설과 변경 규정

항목규정 내용조항
개설 기준수요조사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 원칙제5조
소인수 과목학교장 판단으로 개설 가능, 수강 과목 변경 포기 동의서 징구 가능제6조
최종 확인 후 변경원칙적 금지제7조 ②
예외 변경특별한 사유에 한해 해당 학년도 종업식 7일 전까지 허용제7조 ③~⑤
수강 중 변경해당 학년도(학기) 과목 변경 불허제7조 ⑦
변경 절차담임교사 상담, 교육과정 담당교사 상담, 변경원 제출,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 학교장 허가제8조
공동교육과정 수강학교 편성 과목은 불허, 미개설 과목은 허용, 학기당 6학점 이내제12조

위 규정에서 예로 든 특별한 사유가 복학, 천재지변, 재입학이라서, 최종 확인 뒤에 진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변경이 인정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생각하신다면 최종 확인 전에 정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구리와 하남 지역 학교에 다니신다면 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 규정집에서 해당 조항을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온라인학교인 '경기이음온학교'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 중인 학교에 희망 과목이 없는 학생이 소속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수한 과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차등급이 적히지 않고, 성적표 비고 칸에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로 표시됩니다.

다만 학교 밖에서 듣는 방법에도 조건은 따릅니다. 앞의 서울 학교 규정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편성됐지만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열리지 않은 과목만 허용합니다. 이수할 수 있는 학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됩니다. 학교 밖 과목 신청은 학교 안 수강신청과 시기도 다를 수 있으니, 현 고1이 고3 때 들을 과목의 신청 일정은 교육과정 담당교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학 평가에서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불리할지 걱정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8월 발표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이 출신 고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수강 노력(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권장했고, 과목 이수 방식 때문에 학생이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고려하도록 권장'이라는 표현이어서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2029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과목을 신청했다가 학점을 못 딸까 걱정해 과목을 바꾸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조건 없이 출석률 2/3 이상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하므로(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도 함께 적용), 현 고1에게 이 걱정은 과목을 바꿀 근거로 약합니다.

이번 주에 확인할 것

말씀드린 네 가지 가운데 등급 기재, 진로 변화, 학교의 변경 규정은 현 고1에게 이미 정해진 규정이라 지금 판단하실 수 있고, 대학 권장과목은 2029학년도 안내가 나온 뒤에야 확정됩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거나 교육과정 담당교사에게 우리 학교가 신청, 최종 확인, 변경 기간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묻고, 학교 홈페이지 규정 게시판의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서 최종 확인 뒤 변경이 되는지와 그 기한을 찾아보세요. 그다음 바꾸고 싶은 과목마다 네 가지 이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시고, 등급 기재는 편제표와 표 2로, 대학 권장과목은 입학처의 2029학년도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리와 하남의 스터디브로에서 고1 선택과목 변경을 두고 우리 학교 규정과 목표 계열에 맞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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